<문제 해설>
계측장치(판단기준 제50조)
1)발전기․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모듈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2) 베어링(수중 메탈을 제외한다) 및 고정자의 온도
3)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4)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5) 동기발전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동기검정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6) 동기조상기를 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 및 동기검정장치를 시설한다.
7) 동기조상기의 용량이 전력계통의 용량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동기검정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애초에 동기 발전기 자체를 기동하기 위한 조건이 '동기화' 즉, 자계의 회전속도가 실제 회전속도와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기화가 되었는지 검정(증명) 해줄만한 장치가 있어야함
따라서 동기발전기에는 무조건 동기검정기를 사용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