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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판단기준 제56조)
1)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경우(차단기가 재폐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주요 변압기의 전원측 전로가 무전압으로 된 경우.
3) 옥내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제어 회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5) 조상기는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6) 출력 3,000kVA를 초과하는 특고압용변압기는 그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7) 특고압용 타냉식변압기는 그 냉각장치가 고장 난 경우.
8) 가스절연기기의 절연가스의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9) 수소냉각식 조상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는 그 조상기안의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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