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판단기준 제209조)
1. 다른 고압 옥내배선․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15cm이상
2.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이격거리는 15cm이상
3.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와의 이격거리 60cm이상
4.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선이 나전선인 경우 이격거리 30cm이상
5. 애자사용 공사(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로 시설.
7. 애자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을 조영재의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2m 이하이어야 한다.
8.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8cm 이상,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5cm 이상일 것
배선: 케이블 배선, 애자사용 배선, 케이블 트레이 배선
전선: 단면적 6 이상의 케이블, 특고압 절연전선, 인하용 고압 전선
전선 간 이격거리: 8cm 이상
전선과 조영재 이격거리: 5cm 이상
전선과 지지점 간 이격거리: 6미터 이하(조영재 옆면 따라서 시설 2미터 이하)
고압선 to 고압선/저압선/관등회로전선/약전류 전선/수관/가스관: 0.15미터 이상
저압 옥내전선이 나전선인 경우: 0.3미터 이상
가스 계량기, 가스관 이음부, 전력량계, 개폐기: 0.6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