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답은 2번입니다.
판단기준 제13조(25000[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있어서 중성선을 다중 접지하는 경우에는 각각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는 전서로에 따라 300[m] 이하일것.
이라고 표기되어있기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오류신고 반론]
특고압 보안공사(판단기준 제125조)-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1. 100kV 미만 -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55mm2 이상의 경동연선
2. 100kV 이상 300kV 미만 - 인장강도 58.84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150mm2 이상의 경동연선
3. 300kV 이상 - 인장강도 77.4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00mm2 이상의 경동연선
[오류신고 반론]
1번이 맞습니다
제135조 (2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접지공사는 각각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150m 이하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