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해설

<문제 해설>
상부 조영재와 위쪽으로 접근 시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면 "2.5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판단기준 제126조)
상부 조영재 특고압절연전선 위쪽 - 2.5m
옆쪽 또는 아래쪽 - 1.5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는 1m)
케이블 위쪽 - 1.2m
옆쪽 또는 아래쪽 - 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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