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시행 2015. 8.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4호, 2015. 6. 2., 일부개정]
[별표 2]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7조 관련)
5.제어장치
로봇에 설치되는 제어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가. 누름버튼은 오작동 방지를 위한 가드를 설치하는 등 불시기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나. 전원공급램프, 자동운전, 결함검출 등 작동제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조작버튼 및 선택스위치 등 제어장치에는 해당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7. 보호장치
가. 로봇에는 외부보호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보호정지회로를 구비해야 한다.
나. 보호정지회로는 작동 시 로봇에 공급되는 동력원을 차단시킴으로써 관련 작동부위를 모두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다. 보호정지회로의 성능은 제6호 안전관련 제어시스템 성능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라. 보호정지회로의 정지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구동부의 전원을 즉시 차단하는 정지방식
2) 구동부에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구동부가 정지된 후 전원이 차단되는 정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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