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ㅇ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등을 설치하여야 함
ㅇ 사업주는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ㅇ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ㅇ 사업주는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 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