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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20년 06월 07일 기출문제

95.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는 착공일 며칠 전까지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해설

<문제 해설>
유해.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는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PSM)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 인근지역 주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착공일 30일전에 2부를 공단에 제출

2. 유해·위험방지계획이란?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작업전 15일 이전 해당 기관에 제출, 5일 이내 공사 승인, 부적당시 10일 이내 보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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