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시행 2001. 1. 20.]
제22조(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②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제21조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접지공사의 접지선중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접지선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종 접지공사
-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이나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캐이블의 일심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 기타의 금속체 : 접지선의 단면적 8mm2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 접지선의 단면적 0.75mm2
-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이외의 가요성이 있는 연동연선 : 접지선의 단면적 1.25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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