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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19년 04월 27일 기출문제

2.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표시로 옳은 것은?

*해설

<문제 해설>
1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표시
3번 S마크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임의인증제도.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및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을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종합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기계/기구의 포장/용기 등에 안전인증표시(S마크)를 표시하거나 인증 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번 표시 :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및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인 경우에 표시

3번 표시 : [별표 15]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3항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
-> 유해·위험기계등이지만 안전인증대상기계등도 아니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도 아닌 경우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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