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해설

<문제 해설>
1. 권과방지식은 없습니다
2. 비상시 대비로 있어야 합니다.

컨베이어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제1항의유해·위험기계등이며 컨베이어 방호장치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컨베이어 방호장치 자체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or 자율안전확인 고시에는 나오지 않음.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에도 역주행방지장치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문제 내용과 크게 관련된 내용은 없음.

대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을 보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4. 19.>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 삭제 <2019. 4. 19.>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컨베이어는 양중기에 속하지 않으며, 권과방지장치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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