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해설

<문제 해설>
제180조(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4. 삭제 <2019. 1. 3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80조)

개정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지만
지금 현재 개정된 법안으로는 2,3번의 앉아서 조작하는 경우 0.903m / 서서 조작하는 경우 1.88m 이상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합격의 문 앞으로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은 5톤이 아니라 4톤이라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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