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승압지구(220V)에는 30mA누전전류에 30mS(0.03초)이내에 동작하는 누전차단기 설치
누전차단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나오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온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 제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