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제1류 산화성고체 : KNO3(질산염류), NH4CIO3(염소산염류),
제2류 가연성고체 : P4S3(황화린)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 HNO3(질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쪽의 구분 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에도 산화성/인화성 물질이 구분되어 있다.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P4S3(황화린)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KNO3(질산염류), NH4CIO3(염소산염류), HNO3(질산)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7. 급성 독성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