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제2석유류:등유,경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하점이
섭씨21도 이상 70도 미만인것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2.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3.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예외있음)
4.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5.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6.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7. 동식물유류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