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해설

<문제 해설>
- 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내화 구조
1. 건축물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2.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3. 건축물 주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 화재시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한 경우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 1단까지 내화구조로 하며 1단은 6m 이내로 한다.

[추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공유
해설보기
정답보기
<<이전
다음>>
목록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