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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19년 04월 27일 기출문제

119.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몇 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해설

<문제 해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시작 후 6개월마다 1회이상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이내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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