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제9조(안전검사 실적보고)
② 안전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기관"은 여기 규정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제3항 전단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즉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기관"은 "공단"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제4항의 "자율안전검사기관"은 사업자가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하는 기관이므로 별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