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대상 및 적용범위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
[추가 해설]
2020년부터 기계톱은 삭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제1항제1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