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4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을 것.
3.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 받이울을 설치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