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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18년 08월 19일 기출문제

*해설

<문제 해설>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서는 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작성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노사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작성대상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 작성 및 변경 절차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가.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위험작업에서의 안전담당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보건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보건관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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