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 할 수 없다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2.안전시설비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7.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본사사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