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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18년 04월 28일 기출문제

15. 어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1000명이 작업 중 2명 사망자와 의사진단에 의한 휴업일수 90일 손실을 가져온 경우의 강도율은? (단, 1일 8시간, 연 300일 근무)

*해설

<문제 해설>
강도율=(근로손실일수÷근로총시간수)×1000
근로손실일수=휴업일수,요양일수,입원일수×300(실제근로일수)÷365

(7500×2+(90×300)÷365)×1000÷(1000×8×300)

사망의 근로손실일수는 7500 (1-3의 장애등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2X7500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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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3 00:47:43

    ★★★ 재해율의 종류 및 계산
    ※기출: 21’8, 20’8, 19’4, 18’4, 18’3
    • 강도율 (S.R): 근로자1,000명의 근로시간 당 근로손실일수 비율 • 환산강도율 (일평생)= 강도율×100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 총 근로 시간 수)×1,000 = {(2인×7500일)+(90일×300/365)}/(8시간×300일×1000명)×1,000=6.28

     

    ① 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1,2,3급)의 근로손실일수= 25년 × 300일 = 7500일
    ② 영구 일부노동불능재해 (4~14급): 4급 (5,500일) ~14급(50일)
    ③ 일시 전노동불능재해: 휴업일수×300/365
    ④ ① 및 ②의 경우 휴업한 일수는 상기의 손실일수에 가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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