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자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계, 전기, 화공안전 등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의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2. 법 제49조의2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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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위의 <문제해설>
에 의하면 답이 1번과 3번 2개가 아닌가요?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8시간 이수한 사람
(①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자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3.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오류신고 반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시행 2017. 10. 31.]
제7조(작성자) ①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현행법상 1번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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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건설업과 제조업부터 나눠야 합니다.
[건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예외있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사업주가 자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지, 자격자가 작성자는 아닙니다.
->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 건설업은 5년/7년입니다.
[제조업]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아니고, 문제에 나온 것처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입니다.
제7조(작성자) -> 자격자가 작성자여야 합니다.
1.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지도사니까 결국 기술사/박사급입니다.
3. 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조업은 3년/5년입니다. (전문고는 7년)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2.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