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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18년 04월 28일 기출문제

53.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 내로 접근하였을 때 기계적인 작용에 의하여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방호장치는?

*해설

<문제 해설>
격리형 방호장치 : 1. 완전차단형, 2.덮개형, 안전방책
위치 제한형 : 양수조작식 -> 푸시버튼을 금형의 위험한계로부터 안전거리 이상 떼어서 설치하고 양손으로 조작하는데 따라 신체 일부 안전 도모
접근 거부형 : 수인식, 손처내기식 -> 슬라이드 하강운동에 따라 레버를 움직여 그 동작에 의해 손에 묶인 끈을 후방으로 끌어당기는 기구
접근 반응형 : 감응식, 광전자식 -> 투광기에서 광선을 항상 내보내고 수광기에서 이것을 받아 광선이 차단되면 프레스기 급정지.
자동 송급 및 인출장치 : 프레스 상하운동에 따라 자동으로 물건이 끄집어내지는 방식으로 가장 권장되는 자동제어 방법

[접근거부형 방호장치]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 내로 접근하면 기계의 동작위리에 설치해 놓은 기구가
접근하는 신체부위를 안전한 위치로 되돌리는 것(프레스기의 수인식, 손쳐내기식 등의 안전장치)

격리형: 아예 벽을 쳐버림
위치제한형: "안전거리" 둬서 못들어 오게 함
접근거부형: 우리 몸을 되돌려 놓음
접근반응형: 구역 내 들어오면 기계 멈춤

이상은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장치들.
"위험원": 포집형, 감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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