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해설

<문제 해설>
개구부에 대한 방호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발판의 폭이 40cm 이상인 경우는 각종 비계에서의 작업발판입니다.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개구부에서는 앞서의 제43조가 해당되고 제42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유
해설보기
정답보기
<<이전
다음>>
목록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