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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18년 03월 04일 기출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잇는 경우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 3, ㉡ 2
2
㉠ 2, ㉡ 3
3
㉠ 2, ㉡ 2
4
㉠ 3, ㉡ 3
1
*
해설
<문제 해설>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삼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수 없게된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자 2명 이상
-같은 질병 환자 10명 이상
[추가 해설]
중대재해 2건이상, 평균재해율 2배 이상 일 경우, 관리자 질병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직업성 질병자 3개월 이상 안전 관리자 증원 가능
[추가 해설]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답이 1번에서 3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대재해 3건에서 2건이상으로 법이 강화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의해 답이 3번으로 변경됨
18년 출제 당시에는 중대재해 3건 이상 발생 이었으나,
20년 개정으로 인해 중대재해 2건 이상 발생 으로 강화됨
출제 당시엔 1번 정답, 현재는 3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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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3 00:18:34
★ 중대재해의 범위 (기출: 21'3, 18'8)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자 (2명) 이상
• 같은 질병 환자 (10명) 이상
•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1
0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자 (2명) 이상
• 같은 질병 환자 (10명) 이상
•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