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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근로손실일수= 휴업일수(요양일수)x300/365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
부상 결과로 노동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는 부상(1~3등급)

영구 일부노동불능상해
부상결과로 신체 일부분의 일부기 노동 기능을 상실한 부상(4~14급)

일시 전노동불능상해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x (신체 장애x)

일시 일부노동불능상해
일정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없으나 휴무상해가 아닌 상해


장해등급 근로손실일수
1~3 7.500
4 5.500
5 4.000
12 200
13 100
14 50

[추가 해설]
3. 신체 장해등급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환산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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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3 00:59:01

    ★★★ 재해율의 종류 및 계산
    ※기출: 21’8, 20’8, 19’4, 18’4, 18’3
    • 강도율 (S.R): 연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 손실일수 비율 • 환산강도율 (일평생)= 강도율×100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 총 근로 시간 수)×1,000 = {(2인×7500일)/ (8시간×300일×1000명)}×1,000=6.28

    ① 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1,2,3급)의 근로손실일수= 25년 × 300일 = 7500일
    ② 영구 일부노동불능재해 (4~14급): 4급 (5,500일) ~14급(50일)
    ③ 일시 전노동불능재해: 휴업일수×300/365
    ④ ① 및 ②의 경우 휴업한 일수는 상기의 손실일수에 가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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