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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역화방지기의 일반적 구조>
1. 역화방지기의 구조는 소염소자, 역화방지장치 및 방출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토치입구에 사용하는 것은 방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역화방지기는 그 다듬질 면이 매끈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3. 가스의 흐름방향은 지워지지 않도록 돌출 또는 각인하여 표시해야 한다.
4. 소염소자는 금망, 소결금속, 스틸울(steel wool),다공성금속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소염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5. 역화방지기는 역화를 방지한 후 복원이 되어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역화방지기
=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2항 방호장치 가.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기준 고시 [별표 1] 역화방지기의 성능기준
-> 1.일반구조
가. 역화방지기의 구조는 소염소자, 역화방지장치 및 방출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토치 입구에 사용하는 것은 방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역화방지기는 그 다듬질 면이 매끈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다. 가스의 흐름방향은 지워지지 않도록 돌출 또는 각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라. 소염소자는 금망, 소결금속, 스틸울(steel wool), 다공성금속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소염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마. 역화방지기는 역화를 방지한 후 복원이 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역화방지시험도 연속 3회 시험합니다.

역화방지기는 역화를 방지한 후 복원이 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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