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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18년 03월 04일 기출문제

88.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몇 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인 경우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하는가? (단,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문제 해설>
위험물 건조실을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는 경우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설비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0KG 이상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M^3이상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KW 이상

[추가 해설]
"위험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다루고 있지만
"건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만 다룬다.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건조설비(이하 "위험물 건조설비"라 한다)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설비
가.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
나.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다.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킬로와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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