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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18년 03월 04일 기출문제

*해설

<문제 해설>
"안전시설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제7조(사용기준)
제1항 - 2. 안전시설비 등: (생략)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내용 생략. 전담하지 않거나 겸임하면 안준다)
2. 안전시설비 등 :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 (기타 전후 항목 생략)
- 다만,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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