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해설

<문제 해설>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크레인 = (설치식(고정))크레인 + 이동식 크레인 으로 분류
물론 타워크레인은 설치식(고정)

타워크레인의 "설치" 관련해서는 2가지 법령이 해당됨.
(1)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항에 속함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 [별표 2]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 / 12. 고정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1장 기계·기구 / 제9절 양중기 / 제2관 크레인 /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 당연히 (1),(2)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야 하겠는데... 지지점 갯수가 다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고시] 기준으로 보면 : (1.은 타 법조문 참조라서 제외)
2.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3.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4.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샤클(shackle, 연결고리)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5.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에서는 "지지점은 3개소 이상 등각도로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음.
아무튼... 문제에서는 등각도 언급이 없었으므로 4개소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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