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산자부는 최근 저압 범위를 직류(DC) 750V, 교류(AC) 600V 이하로 정의하던 것을 국제표준(IEC)에서 규정한 직류 1500V, 교류 1000V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전압 체계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고압으로 분류된 범위인 직류 750~1500V, 교류 600~1000V에서의 발전설비 생산과 설치를 회피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저압 범위가 확대된 국제표준을 반영해 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기산업계 해외 진출이 크게 활성화되고, 직류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