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1.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 할 때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 있어야한다.
2.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시킨다!
3. 아세틸렌 발생기에서 5m 이내 발생기실에서 3미너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킨다.
아세틸렌 발생기실이나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전용'의 발생기실이 있어야 해요!
- 아세틸렌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이나 옥외에 설치해야 한다.
-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건물의 최상층에 설치한 경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용해 아세틸렌의 가스용접장치의 배관은 동 또는 동을 70% 이상 함유한 합금을 사용해선 안된다.
♡ 가스집합장치
- 가스집합장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가스집합장치의 지붕,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철판)를 사용한다.
- 가스집합장치의 벽에는 불연성의 재료(콘트리트)를 사용한다. (벽, 천장이 함께 묶어서 보기에 나오면 틀린거에요!)
- 가스집합장치의 배관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거나 상호 밀착 시켜야 한다.
- 가스집합장치의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