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KFS-435방폭구조의 전기설비기준
제5장 방폭전기설비의 배선 및 보호
5.5 방폭전기설비의 전기적 보호
5.5.4 도전성 노출 부분의 보호접지
5.5.4.3 접지선
(1)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600 V 비닐절연전선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고, -> 4번답(X)
그 굵기는 예상 최대지락전류에 의해 발화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2) 내압방폭, 안전증방폭 금속관배선에서 접지선은 전선관 내를 통과하고, -> 2번답(O)
단자함 내의 내부 접속단자에 접속한다.
단, 전선관이 예상 최대지락전류를 안전하게 흐르게 할 경우 접지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나사결합부는 원칙적으로 본딩할 필요가 있다.
(3) 다심형 케이블은 선심의 1개를 접지선으로 사용하고, 단자함의 내부 접지단자에 접속한다.
단, 케이블의 금속외피가 예상 최대지락전류를 안전하게 흐르게 할 경우 접지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별도의 접지선으로 배선할 경우 이 접지선은 보호관 등으로 외상에 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5) 이동전기기기의 배선은 이동전선 선심의 1개를 접지선으로 사용하고,
그 단자를 각 단자함 또는 차입접속기 플러그의 내부 접속단자에 접속한다.
(6) 접지선과 접지단자와의 접속은 헐거움, 단선 등이 없어야 한다.
(7)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전선 또는 선심은
그 절연피복을 녹색과 황색의 줄무늬 모양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녹색을 사용하거나 그 접속 부분에 같은 색의 테이프를 감아서 표시한다. -> 3번답(X)
5.5.5 전위의 동일화
도전 부분 사이의 전위차에 의한 스파크의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내의 모든 도전 부분은 본딩 등으로 전위를 동일화하여야 한다.
단, 전선관이 예상 최대지락전류를 안전하게 흐르게 할 경우 본딩을 생략할 수 있다. -> 1번답(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