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교통기사

2017년 05월 07일 기출문제

104. 교통안전법 시행령상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때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최소 며칠 전까지 교통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가? (단, 긴급하게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공유
정답보기
<<이전
다음>>
목록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