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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1 19:20:48
    전기발파작업
    ①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충진한 장소로부터 (30m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
    및 저항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점화는 충분한 허용량을 갖는 발파기를 사용하고 (규정된 스위치) 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발파 후 발파기와 발파모선의 연결을 (분리하여) 단부를 절연시킨 후 재점화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점화는 선임된 발파책임자가 행하고 발파기의 핸들을 점화할 때 이외는 시건장치를 하거나 모선을
    분리하여야 하며 발파책임자의 엄중한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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