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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21년 05월 15일 기출문제
100.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험물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는 건조설비가 아닌 것은?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2m3 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5kg/h 인 건조설비
3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2m3/h 인 건조설비
4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20kW 인 건조설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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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4:49:49
★★ 건조실을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하는 경우
1.위험물 또는 위험물질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 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①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0kg/h 이상 > 5kg/h (단층구조건물X)
②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 /h 이상 건조설비
③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kW 이상 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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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 또는 위험물질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 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①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0kg/h 이상 > 5kg/h (단층구조건물X)
②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 /h 이상 건조설비
③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kW 이상 건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