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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21년 05월 15일 기출문제

112.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 ⸱ 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설구조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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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1 15:16:54
    ★★설계 변경 요청 가능한 가설구조물의 기준
    ① 높이 31m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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