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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0 15:10:54
    가연성 가스는 폭발하한계 25% 이하, 독성가스는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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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8 10:10:47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기술상 지침
    ㅇ가연성가스(암모니아를 제외) 누출감지경보기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ㅇ하나의 감지대상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ㅇ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ㅇ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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