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판단기준 제060조]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방지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의 지표상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판 볼트 등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
2. 지지물에 승탑 및 승주 방지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3.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담 등을 시설
4. 산간 등에 있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