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전선과 첨가 통신선과의 이격거리(판단기준 제155조)
통신선과 특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1.2m(사용전압이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75c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
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