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해설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답 2번 아닌가요

[오류신고 반론]
답4번 맞습니다.
도로가 높이가 5(M)인경우는 인입선이나,지선일경우에만 5(M) 입니다. 참고하세요.

[추가 해설]

전기설비 판단기준 제 72조 -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 도로횡단 : 지표상 6m 이상
- 철도 또는 궤도 횡단 : 레일면상 6.5m 이상
- 횡단보도교 위
① 저압 : 노면상 3.5m 이상, 단, 절연전선의 경우 3m 이상
② 고압 : 노면상 3.5m 이상
- 일반장소 : 지표상 5m 이상, 단,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경우 4m까지 감할 수 있다.

정답 4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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