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해설

<문제 해설>
철도·궤도 또는 자통차도의 전용 터널안의 터널내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압 전선은 다음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지름 2.6mm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 전선을 사용하고 제201조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궤조면상 또는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나.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 수지관 공사·제20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 ·제206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 전선관 공사 또는 제21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고압 전선은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지름 4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별고압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 제229조 제1항 제2호("가" 및 "나"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궤조면상 또는 노면상 3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고압 전선을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 제109조 제2항 제4호 조문 중의 "제80조(제3항을 제외한다) "는 제120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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