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저장용기 설치장소 기준(방,온 직,방,표,3,체)
1.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할 것
4.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6.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저장요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