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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

2020년 06월 06일 기출문제

*해설

<문제 해설>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기준]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출처] 제7조 제3항 제7호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기준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작성자 자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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