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00만 원 이하 벌금
①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③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명령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③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