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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

2019년 09월 21일 기출문제

5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해설

<문제 해설>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위험물관리법 제6조)
(1) 설치허가자 : 시ㆍ도지사
(2)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3)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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