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할 것.
2. 복도,거실 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5. 거실통로유도등은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