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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

2019년 09월 21일 기출문제

80.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저기준(NFSC 304)에 따라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이 특정소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문제 해설>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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